이케아 환불 반품 정책 및 주의할 점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케아에서 조명이랑 의자, 소품 등을 구입했는데요. 제품에 하자 있는 물건도 있고 조명이 생각보다 커서 교환 환불을 하기위해 이케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365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 정책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후기를 남겨봅니다.
방문한 이케아 매장은 고양점이었는데 P1 가장 안쪽에 교환 환불 코너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정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더군요.
조명 하나는 페인트 자국이 있어서 반품, 조명 하나는 크기가 너무 커서 반품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제품은 100% 환불이지만 미개봉이나 단순 미개봉(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걸 제외하면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20% 차감되어 환불이 됩니다. 30일 이내는 20%, 60일 이내는 30%, 90일내는 40% 이렇게 감가가 됩니다.
환불 감가가 궁금하시면 아래 이케아 환불정책을 참고하세요.
https://www.ikea.com/kr/ko/customer-service/returns-claims/return-policy/
환불을 위해서는 승인시 카드와 카드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단건 100% 환불이 아닌 경우 실제 환불은 환불 카드에 적립해서 제공됩니다. 기한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케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 실제로는 완전한 환불 느낌은 아닙니다.
의자의 경우에는 조립 후에 등받이 부분이 울어서 가져갔는데, 이부분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교환도 안되고 환불시 20% 차감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환불과정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조립할 때 의자 밑에 붙여져 있던 라벨지를 제거한 거였습니다. 4개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조립하면서 제거했는데요. 이케아 패밀리로 등록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 목록 리스트가 시스템에 있어서 괜찮지만, 이케아 패밀리 등록 안하고 구입한 건은 이케아 제품인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품에 라벨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처음 응대한 직원은 라벨없으면 무조건 환불 교환 처리 안된다고 하더니 교대로 바뀐 직원은 승인 내역 찾아서 환불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자로 인정 되지 않아 20% 차감된 금액으로 환불 카드에 적립을 해주었습니다.
교환 환불 정책 관련해서 365일 이내에 가져오면 된다고만 했지 자세한 교환 환불 정책을 알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교환 환불을 진행해보면서 내용에 대해 좀 알게된 것 같네요.
이번에 교환 환불 처리하면 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면
1. 이케아 제품 구입할 때는 패밀리 등록 후에 해서 구매내역을 남기는게 좋다.
2. 혹시라도 모르니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지는 제거하지 말자.
3. 환불은 단건 전액환불이 아니면 카드 취소가 아니라 환불 카드에 적립해준다.
4. 미개봉이나 단순미개봉이 아닌 하자로 인정받지 못한 환불은 30일 이내시 20% 차감되어 환불된다.
5. 구입 후 늦게 가면 차감율이 높아지니 교환 환불은 30일 이내로 가야한다.
입니다. 이케아 제품 구입후 교환 환불 처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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