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일시정지, 보행자 기준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의 경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면서 좀 복잡해졌는데요. 과태로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보행 신호가 다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신호에 상관없이 예전 방식대로 곧바로 우회전 하는 분들도 있어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경찰청에서 관련한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행자와 일시정지의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진입해서 건너고 있는 사람 뿐 아리나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횡단 보도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건너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면 보행자인셈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살피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정차한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 일시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완전히 세우고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3초 이상 완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차를 세우고 좌우를 두리번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죠.
보행자와 일시정지의 기준을 알고 나면 우회전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요.
우선 직진 중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직진 신호등이 녹색이면 횡단보도는 서행으로 지나가고, 적색이면 일단정지 후 보행자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진 차선 횡단보도를 지나고 나서 우회전 할 때,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 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가 켜질 때만 서행으로 지나가고, 적색 불일 때는 정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시정지와 보행자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면 우회전 방법이 명확해 지니 꼭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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