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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에 따른 고려할 사항

낭만꽉스 2024. 8. 25.

오는 24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2월에도 스트레스 가산 금리인 1.5%의 25%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었지만 그 여파는 크지 않았던 반면에, 2단계 시행부터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합쳐서 적용이 되다보니 실제로 대출한도 축소가 체감되는 건 9월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제2금융권 주담대도 같이 시행이 되니 주택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DSR은 개인 소득 기준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로서 현재 가계 대출시 DSR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능력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았을 때 부실 대출이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요즘 대출들이 변동금리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다 보니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DSR 기준을 넘게 되어 부실이 발생하는 비율이 늘어나다보니 이를 막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계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 금리에 더해져서 상환하는 금리는 아니지만 대출 상환 능력을 보는 DSR 계산을 할 때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더해서 계산한 기준으로 40% 가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에 비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기존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높아 받게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 영항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개인 신용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게 되었을 때는 대출 한도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상담을 통해 9월 전에 받을 수 있었던 한도가 9월 이후에는 줄어들게 되는셈이죠. 내년 25년 7월 부터는 1.5% 금리가 모든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틈 대출 한도 감소의 영향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대출 포함해서 예상 DSR이 37~40%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 매매 계약 전에 대출상담사를 통해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1.5%의 50%인 0.7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p 가 적용이 되다보니 그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게 되면 매매 잔금에 대한 자금 조달이 곤란해 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8/31일까지 계약된 매매 건의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38%가 적용이 되니 이점도 계약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에 따른 고려할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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