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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

낭만꽉스 2025. 3. 14.

요즘 토스 증권을 통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비과세 기준인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난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22%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세금의 부과 기준과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배당소득세 기준

먼저 가장 간단한 배당 소득세 부터 설명드리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와 유사하여, 수익에 대해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해에 추가적인 세금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 종목이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다고 종목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연간 매도 매수 대금의 수익을 합산해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미국 주식 투자로 총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해동안 A 라는 종목을 통해 500만원의 매매 수익이 발생했지만 B라는 종목을 팔면서 -300만원의 손절을 했다면 총 수익금액은 200만원으로 기본 공제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은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준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년 매매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5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면, 이를 두 해에 나누어 각각 250만 원씩 실현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이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동일한 해에 매도하여 손익을 상계함으로써 최종 손익을 250만원으로 낮추던가 최소화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간 증여를 활용한 절세방법은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받은 가족이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재설정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한도 내에서 해야하고 25년 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증여 후 1년 이후에 매도 해야 하니 자금 계획이 있는 경우 1년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알림과 서류를 보내긴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와 서류 등을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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